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,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이 글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 지급 일정, 신청 방법, 지급 금액, 감액·환수 기준, 유의사항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- 근로장려금이란
-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(소득 & 재산 요건)
-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-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& 지급일
- 근로장려금 감액 및 환수 기준
- 결론 – 2025년 근로장려금,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이란?
**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**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대상자
-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(자영업자), 종교인
-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- 배우자, 부양자녀, 부모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 차등 적용
✔ 근로소득자(직장인)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, 사업소득자·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(소득 & 재산 요건)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내용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(1) 소득 요건 – 부부 합산 소득 기준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 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(홑벌이·맞벌이) | 7,000만 원 미만 |
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
- 근로소득 (총 급여액)
- 사업소득 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
- 종교인소득 (총수입금액)
- 기타 소득 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
✔ 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며,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(2) 재산 요건 – 가구원 합산 기준
재산 규모 |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|
2억 4,000만 원 미만 | 정상 지급 |
2억 4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지급액의 50% 차감 |
3억 원 초과 | 신청 불가 |
재산 포함 항목
- 주택, 토지, 건물(시가표준액 기준)
- 전세보증금(기준시가 × 55%)
- 승용자동차(영업용 제외)
- 금융자산(예금, 유가증권 등)
-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✔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, 전세보증금 대신 주택가액 100%로 평가됨
다음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최대 330만 원이며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가구 유형 | 최소 지급액 | 최대 지급액 |
단독 가구 | 3만 원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만 원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만 원 | 330만 원 |
소득 수준별 지급 금액
- 연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
- 소득이 중간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 지급
상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& 지급일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신청 기간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1) 신청 기간 및 지급일
구분 | 대상자 | 신청 기간 | 지급일 |
반기 신청 (상반기) | 근로소득자 | 2024.9.1.~9.19. | 2024년 12월 30일 |
반기 신청 (하반기) | 근로소득자 | 2025.3.1.~3.17. | 2025년 6월 30일 |
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2025.5.1.~6.2. | 2025년 9월 |
기한 후 신청 | 정기 신청 대상자 | 2025.6.3.~12.1.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✔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
(2) 심사 진행 조회 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심사진행상황조회
근로장려금 감액 및 환수 기준
✅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
-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정 신청한 경우 2년간 지급 제한
- 사기나 부정행위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 제한
- 환수액 = 지급액 + 가산세 (1일 0.022%)
✅ 장려금 감액 기준
적용 기준 | 감액 내용 |
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~ 2억 4,000만 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지급 |
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의 95% 지급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|
체납액이 있는 경우 | 환급금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|
✔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후 초과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될 수 있음
결론 – 2025년 근로장려금,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주요 요점 정리
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가능
✔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!
✔ 정기 신청(5월), 반기 신청(9월, 3월) 가능
✔ 홈택스(PC/모바일), 전화(1544-9944)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✔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
📢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일까지 꼼꼼하게 챙기고, 반기 신청자는 정산 결과까지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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